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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심신미약 뜻 술 마시면 형량 감형될까
관리자 2026-04-10심신박약(민법) vs 심신미약(형법)
민법에서는 ‘심신박약’,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두 개념 모두 정신적 장애나 알코올·약물 영향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한능력 상태(과거 한정치산 등)로 이어질 수 있고,
형법에서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유로 작용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
이전에는 형법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형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법 개정 이후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되면서, 감형 여부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기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
현재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자동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감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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