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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래처 미수금 소송·채권추심 절차 요약
관리자 2026-04-17✅ 거래처 미수금 소멸시효
거래처 미수금은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3년(상법 제64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최고’가 이루어지면
권리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채권 회수 절차
✔ 1. 내용증명 발송
미수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단계로,
추후 소송에서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할 경우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가압류 진행
거래처의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 재산을
소송 전에 미리 묶어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고
향후 집행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 3.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 - 지급명령: 간이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
- - 본안소송: 채무를 다투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진행
✔ 4. 재산 및 신용조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로,
계좌, 부동산, 자산 등을 조사해 회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심 전략이 수립됩니다.
✔ 5. 압류 및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통장, 매출채권,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해
실제 채권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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