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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원고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로 대출계약(각 근저당권 설정 포함)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 과정에서 원고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와 자녀가 원고를 사칭하거나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 이전·질권설정 되었으나, 원고는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변호활동

1. 명의 도용 및 무권대리 주장
자녀와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고,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했습니다.

2. 피고 측 ‘정당한 사유’ 주장 반박
피고들이 자녀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거나 본인 행위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증거부족 및 법리 적용 부당성을 근거로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3. 불법행위 및 이득 주장 배척
대출금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주체가 원고가 아님을 입증하여, 원고가 이득을 보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사유 확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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