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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하도급 공사대금 초과 지출 및 지연 손해, '이행인수' 법리로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약 24억 원 규모의 학교 공사를 수주한 뒤, 피고 회사들에게 15억 6천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 인부와 재하도급업체 비용은 의뢰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진행될수록 이 비용이 원래 약정한 하도급 대금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은 '초과된 금액 일부를 피고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고, 피고 측 임원들로부터 2천만 원의 차용증도 따로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사까지 늦어지면서 의뢰인은 발주처로부터 약 1,600만 원의 지체상금(공사 지연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액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냈으나, 피고 측은 "합의서 내용이 애매해 무효다", "협박에 의해 억지로 도장을 찍었다"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그동안의 자료 검토 및 판례들을 파악해 어설프게 작성된 합의서 탓에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을 명확한 법리와 증거로 돌파했습니다.

ㆍ'이행인수' 성격 규명: 합의서를 단순한 비용 분담이 아닌, 피고들이 의뢰인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법적 약정(이행인수)으로 짚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할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ㆍ상법상 연대책임(함께 책임지기) 적용: 피고 회사들은 상인이므로 상법에 따라 두 회사가 하나로 묶여 빚을 갚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둘 중 어느 곳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실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대폭 높였습니다.

ㆍ상대방의 무효·강박 주장 격파: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상대의 주장을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정황 증거로 방어했습니다. 공사 지연이 도면 탓이라는 핑계 역시 '지연을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 한다'는 법리를 역이용해 깔끔하게 물리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은 영우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ㆍ피고 회사들(연대책임): 재하도급업체 미지급금 약 9,900만 원 지급
ㆍ피고 회사들(연대책임): 의뢰인에게 대신 갚은 돈 약 7,990만 원 및 추가금 지급
ㆍ피고 회사들(연대책임): 공사 지연 손해배상 1,621만 원 지급
ㆍ피고 측 개인들(각자 부담): 차용금 각각 1,00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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