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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5,000만 원 토지 매매 용역비 청구 소송, 계약 조건 미달 및 의무 불이행 입증해 전부 기각

사건 개요


강원도에 토지를 소유한 의뢰인은 한 업자(원고)로부터 토지 매매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니 약정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진입로 확보, 현황측량, 인허가 진행 등을 맡아 결국 땅이 팔리게 되었으므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2024년 4월 5일까지 토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약속을 백지화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고, 실제로 이 날짜까지 땅은 팔리지 않아 계약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었고, 약속했던 진입로 확보나 인허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의뢰인에게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직접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와 함께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1. 기한 내 계약 미성사로 인한 지급 의무 소멸 주장
용역계약서 등에 적힌 '2024년 4월 5일까지 계약이 안 되면 백지화한다'는 문구를 첫 번째 방어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증인신문)에서 원고 스스로 이 조건을 직접 적었다고 인정한 점을 짚어내어, 기한 내에 땅이 팔리지 않은 이상 용역비를 줄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2. 약속한 업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점 입증
원고는 자신이 맡은 일을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 진술 내용을 분석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계약의 핵심이었던 6m 진입로 확보용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내지 못했고,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 신청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가 가능해진 것 역시 시청에서 도로를 새로 냈기 때문이지, 원고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토지 매매에 원고의 기여가 없었다는 사실 확인
원고는 자신의 노력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우는 법정에서 원고 스스로 '실제 땅을 산 매수인은 다른 사람이 소개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작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원고가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4.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증거 제출
원고가 이전에 스스로 작성해 의뢰인에게 건넨 두 건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아무 조건 없이 가압류(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본인도 이미 받을 용역비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무자격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주장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속은 법(강행규정,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어길 수 없는 강제 법규)에 어긋나 무효라는 점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5,000만 원 청구를 기각(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원고가 과거에 써준 확인서를 꼼꼼히 챙기고, 법정에서의 진술 모순과 무자격 중개 문제까지 함께 짚어내어 5,000만 원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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