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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만 원 배달 라이더 사용료 청구소송, 계약 당사자 아님을 입증하여 전부 기각(승소)

1,440만 원 배달 라이더 사용료 청구소송, 계약 당사자 아님을 입증하여 전부 기각(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달대행 업무를 시작하며 오토바이 운용리스 계약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 3일 만에 오토바이를 반납했습니다.

이후 갑자기 채권추심 통지와 함께 엉뚱한 원고로부터 약 1,44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할 자격조차 없고, 설령 권리가 있더라도 3일 만에 1,440만 원이라는 위약금은 터무니없이 과다하다"며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철저한 방어 논리로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1. 원고의 계약 당사자 적격성 반박: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과 계약서 내용, 실제 이용 주체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 제출: 의뢰인이 해당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억지 근거들을 하나씩 반박하며 법적 연결고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원칙 적용: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강력히 설득하여, 청구 기각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이끌어내 의뢰인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인정되어, 1,440만 원에 달하는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완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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