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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대 사기 고소 사건,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으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2억 원대 사기 고소 사건,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으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직원으로부터 2억여 원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2년여에 걸쳐 61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업 자금과 대출 현황을 속속들이 알고 함께 사업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고, 의뢰인 역시 고소 전까지 36회에 걸쳐 약 5,700만 원을 꾸준히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두 사람의 관계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ㆍ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고소인이 의뢰인의 매출, 대출, 카드 사용 내역까지 직접 관리하며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로 밝혔습니다. 상황을 다 알면서 스스로 빌려준 이상 '속아서' 돈을 줬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ㆍ자금 용도 관련 법리 방어: 돈을 빌릴 때 특정 용도를 속인 적이 없고 고소인도 용도를 묻지 않고 빌려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여금의 구체적 용도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ㆍ변제 의사와 능력 소명: 고소 전까지 36회에 걸쳐 5,700만 원을 실제로 갚아온 금융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사업이 악화된 것은 쇼핑몰 해킹이나 누수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 때문이었으며,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ㆍ유사 판례 인용: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 사기 고의를 부정해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선례를 발굴하여 의견서에 반영,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사기 고소였으나, 상대방이 사업 상황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점과 실제 변제해 온 과정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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