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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청주변호

동업 탈퇴 후 출자금·정산금 반환 거부 사건 — 전액 회수 성공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업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출자하며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동업자들은 신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추가 자금 투자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라고 믿고 별도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간 동업관계를 유지한 뒤 의뢰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자, 동업자들은 계약서상 '지분율 포기' 조항을 근거로 출자금 및 정산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도 기존 출자금의 잔금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출자금 및 정산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추가 투자금의 성격 입증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기존 동업계약에 따른 잔여 출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최초 출자와 추가 이체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동안 의뢰인이 이미 약정된 출자 규모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지급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해당 금원이 기존 사업이 아닌 별도의 신규 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추가 이체금 전액을 별개의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반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조항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출자금 반환권 확보

상대방은 계약서에 기재된 '지분율 포기'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어떠한 정산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해당 조항 어디에도 출자금 반환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조합 탈퇴 시 지분 정산을 인정하는 민법 규정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과거 다른 동업계약에서 출자금 미반환 조항을 별도로 명시한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계약에는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조합재산 산정 과정에서 권리금 포함 주장

의뢰인이 탈퇴한 이후 상대방은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상당한 권리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정산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 탈퇴 직후 사업 양도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해당 권리금이 사실상 탈퇴 당시 사업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금 역시 조합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았고, 정산 대상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와 정산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대방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업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사실상 사전 정산금에 해당하므로 반환금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영우는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 금액 산정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산금 지급 방식과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공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XX,311,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조합재산 정산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업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한 사례로, 법무법인 영우의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입증 활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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