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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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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 직장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방해 고소, 전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사 후 이전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회사 자료 유출(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전 회사에서는 퇴사할 때 업무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이득을 취했으며, 퇴사 후 회사를 찾아오거나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어 회사의 정상적인 일을 방해했다는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기술적인 내용이 복잡해 경찰이 고소인(회사)의 주장을 믿기 쉬운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영우는 이 사건의 본질이 거창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인수인계 갈등'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짚고 반박했습니다.

보호받을 '비밀'이 아니었음을 입증: 회사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평소 이 자료들에 대해 암호를 걸거나 보안을 철저히 한 적도 없고, 퇴사할 때 의뢰인에게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 자체가 아님을 꼬집었습니다.

자료 유출이 아닌 독립적인 창작 증명: 의뢰인은 애초에 본인의 개인 장비로 일했기에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퇴사 후 작성한 자료 역시 시기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작업물임을 명확한 문서로 증명해 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사실관계 정정(업무방해 반박): 의뢰인이 회사를 방문한 것은 떼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의뢰인이 직접 경찰을 불러 중재를 요청했을 정도로 물리적인 소란이나 위협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 역시 정당한 의혹 제기일 뿐 억지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수사 담당자는 법무법인 영우의 변론 논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특정되지 않은 점,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했던 점, 회사 방문 당시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던 점을 들어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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